기후예산제의 개념

서울시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

기후예산제의 법적 근거

  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〮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)
  •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〮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)

작성대상 및 운영절차

  • 대상사업 : 세부사업 기준 감축, 배출, 혼합 사업(단, 일정 규모 이상)

기후영향 분류


모든 예산사업을 기후영향 관점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

감축(전기차 보급 등)·배출(건물 신축 등)·혼합·중립

기후환경본부 ↔ 사업부서

기후예산서 작성·제출


감축·배출·혼합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·제출

감축 : 감축효과 산정
배출·혼합 : 감축방안 마련

사업부서기후환경본부

예산편성 반영


타당성 검토(전문가 검증) 후 예산안 조정·반영

감축 : 예산 우선 편성
배출·혼합 : 감축 예산 반영

기후환경본부 ↔ 예산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