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중립 감축정책 – 건물
건물 부문 감축목표

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사업
민간 신규건물 제로에너지빌딩(ZEB)
민간건물 온실가스 총량제
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
2033년까지 8,046천 톤 CO₂eq. 감축
건물 부문 주요 사업
1. 기존건물 ZEB 전환 가속화
-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
- 노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서울소재 공공건물 BRP
- 저탄소 건물 전환, 단열보강, 보일러, 냉난방기,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
구분 | 기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| 공공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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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경로당, 어린이집·보건소 등 | 서울 소재 노후 공공건물 |
사업내용 | 에너지 성능 30% 개선 – 단열보강, 창호, 냉·난방기 등 교체 – 미관개선, 태양광 패널 설치 등 | 에너지 성능 10% 이상 개선 – (시 소유건물) 저탄소건물로 전환하여 에너지성능 개선 – (시 소재 공공건물) BRP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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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(BRP) 확대
- (융자)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무이자 융자 지원(주택 6천만원, 건물 20억원 한도)
- (보조금) 서울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중 권장 고효율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 지원(세대당 최대 100만원)
민간건물 BRP 사업 참여 전 | 민간건물 BRP 사업 참여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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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축건물 ZEB 조기 시행
- ZEB 인증 대상 연차별 확대 및 등급 상향 단계별 시행
-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의무화 확대 시행

- 신규 건축물 히트펌프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
- 연면적 1,000㎡ 공공시설 지열 의무화 도입
-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확대로 민간부문 지열 보급 확산 유도
-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지열의무화 규정 신설
3.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한 감축 기반 구축
-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본격 시행
- 연면적 1천㎡ 이상 공공건물, 3천㎡ 이상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함
-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14.1%, 2033년까지 20.1%, 2050년까지 87%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건물 신고제, 등급제 추진
- 연면적 1천㎡ 이상 공공건물, 3천㎡ 이상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함
- A~E 등급으로 구분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