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
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,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

법적 근거

  • 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‧녹색성장 기본법」(’22.3.시행)
    제11조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, 시행령 제6조(탄소중립시·도계획의수립등)
  • 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」(’22.7.시행)
    제8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     

계획 기간

10개년을 계획기간(’24. ~ ’33.)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

수립 일정

국가계획 수립(’23.4.) > 시(市)계획 수립(’24.4.까지) > 구(區)계획 수립(’25.4.까지)

주요 내용

  •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하는 계획
  •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과 203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,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
  1.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
  2.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
  3.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
  4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
  5.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