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설립 목적
서울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
설립근거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⋅녹색성장 기본법」
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
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⋅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6조의
‘탄소중립 지원센터’ 설립 및 운영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⋅녹색성장 기본법」
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
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⋅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6조의
‘탄소중립 지원센터’ 설립 및 운영